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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9 ] 상원위원회, 불체자도 건강보험 혜택 받아야지

[뉴 어메리카 미디어] 세크라멘토—마리아 콘트레라스(47)는 수술 후 심각한 통증을 견디다 못해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의료진들은 ‘아이부프로펜’이나 ‘타이레놀’과 같은 진통제를 복용하라고 했다. 스페인어 통역사를 통해 의료진들은 그녀에게 진찰은 “정말 죽을 정도로 아파야” 해 줄 수 있다며 퇴원을 권유했다.

멕시코 출신인 콘트레라스는 미국 건강보험 시스템이 서류미비자들이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응급용 메디캘 카드 이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바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13일, 콘트레라스를 포함한 300명 여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헬스포올’(Health4All) 집회를 통해 모든 가주민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외쳤다.

집회 후 이틀만에, 상원보건위원회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가주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상원법안(SB4)을 7-0으로 통과시켰다.

리카르도 라라 주 상원의원 (민주-벨가든)이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 된 데는, 세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LA의 클리니카 몬세뇨 로메로 (Clínica Monseñor Romero)에서 보건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가브리엘 아길라가 그 중 한명이다. 그는 6년 전에 당뇨병 진단을 받고, 지금은 종양까지 생긴 상태다.

“의료시스템 개혁은 정말 시급하다”고 그는 애탄했다.

투표 결과, 정당의 법안은 승인됐다. 7명의 모든 민주당 상원의원이 SB4 법안에 찬성했고, 자넷 우엔 주 상원의원 (공화-가든그로브)과 짐 닐슨 주 상원의원 (공화-거버)은 기권했다고 밝혀졌다.

이 법안은 저소득층 이민자들도 정부지원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소득 수준이 메디캘 자격 기준을 넘어 신청할 수 없는 서류미비자들은 2010년 건강개혁법 정책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른 온라인 보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현재 건강개혁법은 서류 미비자들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보험 상품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

라라 의원은 워싱턴D.C.의 관계자들과 함께 서류미비 이민자들도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방면제 요구에 힘써왔다고 한다. 그는 만약 연방 정부가 이 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동등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주만의 독자적인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별도로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주에서 열명 중 한 명이 서류미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주 경제에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강조했다.

가주 이민정책센터의 로널드 콜먼 국정관리자는,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라라의원에 동의했다.

조세재정기관ITEP (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주에 살고 있는 310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이 2012년 주세와 지방세로 총 32억 달러를 지불했고, 2년 전보다 무려 5억 달러가 상승했다.

하지만 기권했던 두 명의 공화당 의원들에게는, 어디서 발의안에 관한 자금을 구해오느냐가 여전히 의문이다. 작년에 라라 의원이 제안했던 비슷한 법안도 자금 문제로 상원세출의원회에서 지연된 상태다.

위옌 의원은 “우리 건강보험 시스템이 결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특히 그녀는 자금부족으로 인한 낮은 보상때문에 메디캘 네트워크에 의료진이 부족한 실태를 꼬집었다. 그러나 라라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주 정부가 이 정책에 대한 재정적인 유지가 가능한지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이 법안을 위해 주 자체에서 조달해야하는 자금만 10억 달러가 넘는다고 말했다.

라라 의원은 메디캘 담당 의사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우옌 의원과 동의했지만, SB1005 법안과 달리 그가 작년에 발의한 ‘헬스 포 올’ (Health For All) SB4 법안은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다. SB4 법안은 정부가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지는 않기때문이다. 그는 서류미비자 중 3분의 1은 정부의 도움없이도 보험에 들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텍사스 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중단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인 청소년 유예 프로그램인 ‘DACA’와 서류미비 부모 추방유예 ‘DAPA’ 프로그램을 통해, 125만명 정도의 서류미비자들이 직장을 구할 수 있고 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 그렇게 된다면, 보험에 들지 않은 이민자들 수는 반으로 줄 것이고, 따라서 그들을 위해 정부가 부담하는 응급실 이용에 따른 메디캘 비용도 감소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 주정부가 이미 이머전시 메디캘 수혜자들을 위해17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라라 의원의 법안대로라면 종합적인 메디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1달러에 2센트씩만 추가로 지불하면 되는 셈이다.

현재 상원세출의원회에서 해당 법안(SB4)을 검토 중이고, 승인될 경우 상원 전체가 귀기울이게 될 것이다.

가주 건강보험 소비자 네트워크인 헬스액세스(Health Access)의 앤토니 라이트 대표는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 이라며, 이 법안은 올해 꼭 실행될 거라고 말했다.

New America Media
관련링크: http://newamericamedia.org/2015/05/health-for-all-korea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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