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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법률칼럼] 직장에서 다쳤는데 매니저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산재 보상, 상해 전문 변호사 한나 렁 워커스 컴(산재 보상) Q&A 당신의 법적 권리를 찾는 시간

Q. 직장에서 다쳤는데 매니저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매니저에게 말을 하고 병원에 가겠다고 하면 일을 그만두라고 할까 걱정되어 개인적으로 주치의에게 진료받았습니다.
주치의는 2주간 휴무를 진단했고 그 진단서를 토대로 휴가를 받아 쉬는 중이라 수입이 없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회사로 복귀하고 싶은데, 쉬는 기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직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보상 받으셔야죠.
산업재해 보상 전문 변호사 한나 렁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워커스 컴 (산재보상) 청구를 해서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워커스 컴은 고용주가 직장에서 다친 근로자의 부상과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지원부터 일시적, 영구적 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혜택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체류 신분에 상관 없이 워커스 컴 보상 혜택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부상을 입은 직후에는 워커스 컴 청구 신청서인 DWC1 서류를 작성해서 고용주(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구 신청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로 보장이 됩니다.
서류 제출 후 회사의 워커스 컴 보험을 통해 갈 수 있는 병원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워커스 컴 보험이 없다고 병원을 안내해주지 않는다던가 부상 사실을 숨기라고 하거나 허위로 이야기 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워커스 컴 보험이 없는 고용주는 형사법 위반으로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다고 병원 안내를 해주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가서 치료와 부상에 대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도 워커스 컴 청구가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부상 직후 워커스 컴 청구를 하셨다면 워커스 컴 의사의 진단을 받고 휴무에 대한 보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워커스 컴을 통해 의사를 볼 경우 치료비를 직접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워커스 컴 의료비 혜택의 일환으로 치료비와 병원 방문 시에 발생하는 교통비도 지원 받습니다.

보상 청구를 위해 선생님의 건강 상태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워커스 컴은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도 가능합니다.
일을 하다 다치거나 스트레스도 업무와 일상 생활이 원활하지 않다면 참지 마시고 워커스 컴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8년 이상의 노하우와 많은 성공 사례가 있는 저희 로펌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산재보상 청구는 산업재해 보상 전문 한나 렁 로펌에서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무료 한국어 법률 상담 (415)269-6118
산재 보상, 상해 전문 법무법인 한나 렁

무료 한국어 상담 415-269-6118(베이 전 지역)
카톡 hannalaw/한나렁 법무법인
이메일 koreahannalaw@gmail.com

변호비는 고객님이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산재 보상/워커스컴(Worker's Compensation) SSDI(사회보장 장애인 보험)
Overtime Pay(임금 체불)
Discrimination(직장 내 차별)
Hanna Leung,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1933 Ocean Ave, San Francisco, CA 9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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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 Journal 광고 문의: 이메일 sfkorean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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